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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·전·편입학 절차 안내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Feb 28, 2022
조회수
73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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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학절차 안내.png

전입학 구비서류안내.JPG
전입학교 배정절차.JPG

구비서류(부모가 부득이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(1) ~ (7) 중 1종 이상 구비)

(가) 부·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

→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경찰서 신고확인서

(나) 부·모가 이혼한 경우

→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(친권자 확인용)/2007.12.31.까지 이혼 신고한 경우 학생 명의 제적등본

→ 친권자가 아닌 경우 학생 명의 기본증명서, 양육위임 동의서(친권자 작성), 친권자 신분증 사본

(다) 부·모가 사망한 경우

→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(2007.12.31.까지 사망신고를 한 경우 학생 명의 제적 등본)

※ 후견인이 있는 경우: 후견인 신분증 등 기타관계 확인서

※ 가정위탁 보호 학생의 경우: 가정보호 위탁확인서

(라)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

→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학부모 확인서

(마) 부·모의 직장, 사업 등의 이유

→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
→ 부·모(미전입자) 재직증명서(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/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)

(바)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

→ 학생 명의 가족관계증명서

→ 전세계약서 사본(미 전입자가 계약자인 서류)

(사)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: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
※ 거주사실 증빙 서류: 주택계약·매매·전세계약서 또는 거주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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